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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차량 배출가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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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0-12-18 14:59 조회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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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음주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기에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경찰과 지방청 싸이카 요원, 교통기동대 등의 인원을 배치해 음주운전이 용이한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에서 매주 2회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일선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는 물론 점심 반주운전 등 취약시간대에 음주운전이 용이한 장소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권유 했는지’와 같은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뿐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기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으며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경기도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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