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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긴급여권 발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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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1-07-22 09:49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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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7월 6일부터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평택시청 민원행정과를 방문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라고 합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때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한 뒤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과 비교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5회 농아인의 날을 맞이하여 N행시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14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인의 삶과 희망을 N행시로 표현한 작품들은 평택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하는데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평택시청 로비에서 진행되며 8월 한 달간 배다리도서관 어린이실에서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N행시 공모전 전시회는 평택시가 주최하고,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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