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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신용대출, 반려동물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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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1-07-26 16:49 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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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접수를 받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복지재단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 신용 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와 평택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692-7340)로 문의하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2개월 이상 반려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등록과 동물 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어뉴스를 마칩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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