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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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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1-09-15 14:17 조회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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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30일부터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CCTV 녹화를 요청할 경우 녹음 없이 영상 촬영을 해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 녹음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수사· 재판과 관련한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비는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고, 열람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을 촬영함으로써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어뉴스를 마칩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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