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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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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8-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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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신고가 확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상하수도 요금 50%를감면합니다.


합천군도 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의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감면하기로 하고, 이미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경우 양도·종부·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해감면폭을 넓힌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2026년까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세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곶자왈 훼손 논란과 함께,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부지 산림을 훼손해 논란이 있었던 제주자연체험파크가 거액의세금을감면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추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세금감면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뉴시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19일 합천읍 왕후시장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합천.


이후 3년 동안은 이 금액의 절반이감면된다.


이번 개편으로 ‘선(先) 복귀-후(後) 구조조정’ 기업도 세액을감면받게 된 건데, 기재부는세금혜택만 챙기고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는 기업을 막기 위해 조건을 하나 걸었다.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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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을 적용하면 조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해 제주도가 자체적인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조례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할.


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 정부가세금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미분양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걷어야 할세금을 걷지 않는 것도 결국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그래서 '재정지출'과 라임을 맞춰세금감면을 '조세지출'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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