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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이해

평택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이란?

말 그대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농아(聾啞)'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롱)'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아인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셈이다.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이라 부르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한다.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이 있으므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健聽人)'이나 '청인(聽人)'이라고 칭한다.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과 '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을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각장애인 올바른 용어 사용

  • 청  각  장  애  인
  • 농       아       인
  • 농                  인
  • 벙      어      리
  • 귀   머   거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