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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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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2-12-14 20:16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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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평택시는 12월 26일까지 평택시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이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도 조사합니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로 중점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면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하여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 사항을 응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걱정으로 신고를 못 한 대상자는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신고하였다면 오는 12월 23일 이전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신고하여 과태료가 2분의 1까지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평택시 정책 수립의 밑바탕으로써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수어 뉴스를 마칩니다. 수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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