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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선천성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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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0-09-22 14:32 조회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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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게 되었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 8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모든 방역시스템을 총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역설이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통탄하기만 한데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수어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평택지역은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평택호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개발 분위기에 휩싸여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기획부동산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 허위과대 홍보’,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음’, ‘물건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 유도’, ‘현지답사 한 토지를 다른 토지로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와 직접 거래’,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이전등기’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택시는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토지관할 부동산 관리부서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기획부동산 사례 발생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 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기존과는 달리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 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단, 20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양기관이 발급한 치료목적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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