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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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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3-05-03 18:06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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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정보톡톡 아나운서 최병길입니다. 작년 12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 기억하시나요? 461채 빌라를 소유하던 빌라왕 김 모씨가 세입자 백명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세입자는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계속 연체하게 되면 집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선 계약할 때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도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을 치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 아파트, 다가구 연립 주택, 오피스텔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의 2분의 1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간 전세 계약을 했다면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깡통전세 예방의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를 반드시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전세란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전세를 통해 보증금 외에 차액만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선 순위로 대출금을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이 적은 편이라 지급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어 정보톡톡을 마칩니다. 수어정보톡톡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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