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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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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3-06-23 17:14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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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어 노동 상담 아나운서 오영석입니다. 평택수어방송의 수어 노동 상담은 누구나 겪을 법한 다양한 사례를 보며 자신이 겪는 비슷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미처 알지 못해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수어 노동 상담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으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면 주말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된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의 도입된 취지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다음 주에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주 총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며,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노동 상담을 마칩니다. 수어 노동 상담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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