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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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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3-06-23 17:16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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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어 노동 상담 아나운서 오영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재 보험’입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에서부터 자아실현의 밑바탕까지, 근로 현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을 대가로 하여 금전이나 그에 따르는 것을 받고 개인의 복리를 향상한다는 근본적인 부분은 공통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 탓인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작업환경, 근무조건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업무 사고나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 과로 때문인 사망, 출퇴근 재해 등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인근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합한 치료 및 처치를 한 뒤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시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치료로 인해 일정 기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을 할 때에도 휴업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시 주의 사항은 5인 이상 근무하는 작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3년 이내에 산재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 상담을 마칩니다. 수어 노동 상담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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