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09:00 ~ 오후 18:0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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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전화, 문자, 내방 |
| 이용료 | 무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문의처 | 031-657-2283 / 010-5101-2283 |
| 1. 이용 가능 시간 | 센터의 통역 가능 시간은 평일 9시~18시 근무시간 내 의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출장시 관내만 되며, 이용자는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평일 18시인 마감 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
|---|---|
| 2. 통역 신청 방법 | 수어통역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평택시수어통역센터 전화나 SNS 메신저로 의뢰합니다.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imo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순차적 통역을 지원하기에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3. 신청 시기 | 신청은 최소 2일에서 3일전에 미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대 긴급상황인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이나 경찰조사 또는 교통사고에 관한 통역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4. 긴급 통역 요청 | 긴급 통역 요청 3대 긴급상황 (경찰조사, 생명 위급상황, 교통사고) 이용자가 긴급연락처로 의뢰한 후 통역사를 파견하여 통역을 지원합니다. (긴급연락처 : 010-5101-2283) |
| 5. 행정·서류 통역지원 | 수어통역 서비스 이외의 행정 및 서류 작업은 이용자의 이해여부를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 6. 통역 내용에 대한 책임 | 수어통역 서비스는 통역 내역만 전달할 뿐, 그 외 결정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 7. 중복 요청 제한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통역사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
| 8. 차량 이용 제한 | 평택시수어통역센터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어 통역이 아닌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로 이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9. 예약 취소 안내 | 수어통역 예약 취소는 약속시간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이를 어기는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통역 지원이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10. 폭언·폭행 관련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고객(이용자)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목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