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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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수칙

서비스 전달체계

평택시수어통역센터 서비스 전달체계도. 농아인 및 관공서·기업체·공공기관 등의 통역 의뢰를 접수하여 상담, 문제 파악, 통역사 파견, 당사자 면담, 협의관계 형성, 종결 및 사후관리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이용방법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09:00 ~ 오후 18:0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13:00
이용방법 전화, 문자, 내방
이용료 무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문의처 031-657-2283 / 010-5101-2283

이용자 원칙

1. 이용 가능 시간 센터의 통역 가능 시간은 평일 9시~18시 근무시간 내 의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출장시 관내만 되며, 이용자는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평일 18시인 마감 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2. 통역 신청 방법 수어통역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평택시수어통역센터 전화나 SNS 메신저로 의뢰합니다.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imo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순차적 통역을 지원하기에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신청은 최소 2일에서 3일전에 미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대 긴급상황인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이나 경찰조사 또는 교통사고에 관한 통역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긴급 통역 요청 긴급 통역 요청 3대 긴급상황 (경찰조사, 생명 위급상황, 교통사고)
이용자가 긴급연락처로 의뢰한 후 통역사를 파견하여 통역을 지원합니다.
(긴급연락처 : 010-5101-2283)
5. 행정·서류 통역지원 수어통역 서비스 이외의 행정 및 서류 작업은 이용자의 이해여부를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6. 통역 내용에 대한 책임 수어통역 서비스는 통역 내역만 전달할 뿐, 그 외 결정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중복 요청 제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통역사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8. 차량 이용 제한 평택시수어통역센터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어 통역이 아닌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로 이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예약 취소 안내 수어통역 예약 취소는 약속시간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이를 어기는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통역 지원이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10. 폭언·폭행 관련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고객(이용자)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목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평택시수어통역센터
  • 센터장: 박복심
  • 사업자등록번호: 125-82-92713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평택시장애인회관 내 2층(합정동 936-3번지)
  • Tel: 031-657-2283
  • Mobile: 010-5101-2283
  • E-mail: ptsl2002@naver.com
  • Fax: 031-654-2260